법원은 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하였음.
주요 이유는 날짜 계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계산에 따른 해석이 다르다는 것임.
1우러 15일 10시 33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뒤,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26일 오후 6시52분 검찰이 구속기소를 했음.
체포적부심 (10시간30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에 걸린 시간 총 43시간 30분을 고려하여 25일 자정까지 구속가능한데 검찰은 이를 넘겨서 구속기소를 했다는 것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보임.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07/RMMDPUOVLRH23PW5OICQAVMMKU/
[속보] 법원, 尹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속보 법원, 尹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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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석방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석방이 되지 않음.
실제 집행을 하는 법무부도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1527&plink=ORI&cooper=NAVER
[속보] 법무부 "즉시항고하면 윤 석방 안돼…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데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은 서울중앙…
news.sbs.co.kr
이런 소식들이 들리자 공수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발표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며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30715224553421
[속보]'尹 구속취소 인용'에…공수처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 예정"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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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형사소송법에 있다고 알려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과 405조이고, 이에 따라서 7일 이내에 검찰이 항고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석방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형사소송법
한글 조문
[시행 2008. 1. 1.] [법률 제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07. 6. 1.>
[전문개정 1973. 1. 25.]
[93헌가2 1993. 12. 23.(1973. 1. 25. 法2450)]
형사소송법
한글 조문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런 소식 때문에 즉각 석방을 바라는 지지자들은 서울 구치소와 한남동 관저에 모이고 있다고 함. 이에 따라서 병력을 대거 투입해서 경비를강화하고있다고 함.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3/07/20250307500182?wlog_tag3=naver
尹 지지자, 서울 구치소·한남동 관저 앞으로 속속 집결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이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지지자들이 집결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구치소와 관저 앞 배치된
www.seoul.co.kr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307154320186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에 구치소 앞 지지자 집결
[앵커]법원이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석방 절차를 밟게 될지 주목되는데요.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는 지지자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현장
www.yonhapnewstv.co.kr
이전에는 상세주소를 모두 기입한 적이 있으나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가 주요기관 상세주소의 말단 주소는 일부 가리겠음. 물론,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에서 모두 검색되기는 함.
서울중앙집법 _ 서울 서초구 서초동 1xxx-x
한남동 관저 입구 _ 서울 용산구 한남동 7xx-xxx
서울 구치소 _ 경기 의왕시 포일동 6xx
법무부, 공수처 _ 경기 과천시 중앙동 x
+
검찰 측 주장의 근거
형사소송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____
형사소송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 시간 단위가 아니라 날 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지금까지 모든 구속이 날 단위로 계산되어 진행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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