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공수처는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자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에 대해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월 18일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말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를 거치는데, 이 심문절차에 출석하기로 했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8530.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8028200004?input=1195m
서울구치소 _ 경기 의왕시 포일동 636
서울서부지법 _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두 장소의 거리는 약25km 정도로 일반차량을 이용할경우 도심을 관통하기에 1시간 남짓 걸리지만, 현직 대통령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경호와 함께 교통 통제를 일정부분 하면서 빠르게 통과하여 30분남짓 걸릴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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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치소에서 13시26분 출발하여 13시54분에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함.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지하 통로로 진입함.
형사소송법에 의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구속영장청구·신청 - 영장실질심사 - 구속영장발부 - 구속 - 체포구속적부심사 - 기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 경우
바로 석방되어 대통령 관저로 이동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조 (영장전담판사의 지정)
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장은 경력이 풍부한 판사 중에서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수, 판사의 수 및 사무분담상의 곤란 등으로 인하여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번에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아니지만, 주말에 이루어지는 일정 때문에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심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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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2시부터 오후6시50분 정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감.
오후 7시34분 서울서부지법을 출발해서 오후8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고 함.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80436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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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반대하며 시위하던 시위대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하고 서울서부지법을 무단으로 진입하려다가 체포되기도 했으며, 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고 취재진을 공격하기도 했음.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 3명이 중상, 30명을 경상을 입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음.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8047851004?input=1195m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1900303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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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새벽 2시59분에 피의자가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발부함.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5531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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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들려온지 몇분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결국 진입을 했고,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를 뿌리면서 난동을부리고 있다는 속보까지 전해져옴.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9002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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